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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은 근로자의날이죠 근로자라고 하면 누구나 당연한 권리를 누려야 하는데 사실 우리주변에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일까요? 그렇다면 나라에서 정한만큼 모든 근로자들은 쉬어야 하는게 맞는데 직장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이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에 대한 차이를 잘 모르고 있는것 같아서 한번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자의날이란 열악한 근로조건의 개선과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러나라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이라고 합니다. 매년 5월 1일로 지정된 이날은 대한민국의 경우 1973년 3월30일 부터 시행이 되어왔다고 합니다.



근로자의날의 경우 대한민국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라고 해서 휴일로 적용을 받는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유급휴일로 정해진 만큼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경찰, 소방공무원들의 경우 제외가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근로자의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두가지의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법정공휴일이라하면 대통렬령에 관한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된 날로 일요일, 국경일, 설날, 추석등의 명절과 현충일, 성탄절등을 말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반면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제정된 날로써 유급휴일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유급휴일의 경우 사업주의 재량이나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휴일로 지정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대기업들은 근로자의날을 휴무로 체택하여 좋은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고있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회사들도 찾아보면 더욱더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법정공휴일이 아닌만큼 사업주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많은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을하고 일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직장인들 엄밀히 따지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들만 해당이 된다고 할수 있는데 5인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쉬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선생님,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공립 유치원, 관공서등은 적용을 받지않고, 일반 병원이나 기업, 사립 어린이집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만큼 해당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매년 근로자의날만 되면 많은 맞벌이 가정에서 어린이집 휴무로 인하여 자녀들의 양육걱정을 하게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맞벌이 가정중에서 특히나 쉴수가 없는 가정의 경우 아이를 돌볼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정부에서 주도하에 같은 근로자라면 법정공휴일로써 적용을 받고 모든 가정이 쉴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데 참 안타까운것 같습니다.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근무를 하게되는경우 직원들은 많은 불만을 갖을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기분나빠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의 경우 출근을 해서 일을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수가 있기 때문에 남들이 쉬는날 일을하는만큼 더 많은 임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근로자의날


하지만 이러한 임금을 주지않는 사업주들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할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상 많은 근로자들이 퇴사당할지도 모르는 부분때문에 사업주한테 말을 하지못하는 현실이 더욱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것 같습니다.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지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제정이 되지않아서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못받고 있다고 하는데 하루빨리 지정이 되어서 누구나 일을하는 근로자라면 같이 쉬고 같이일할수 있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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