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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2019년 교육급여 지급일 안내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교육급여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서 교육급여와 교육비에 대한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주변에는 많은 저소득층의 가정에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지원이 제대로 안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2019년 교육급여 지급일


그러한 이유로 정부주도하에 교육부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교육급여,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저소득층 가정에게는 참으로 반가운 정보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또한 신청기간안에 자신이 지원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수가 있다고 합니다.


먹고살기가 힘들다고 해서 이러한 정보조차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교육급여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으니 소득이 적은 가구라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 교육급여


교육급 : 학교에서 수업하는데 있어 필료한 학용품비 및 기타물품 지원비용.

교육비 : 초등학생이상 학교내 방과후 지원, 유유, 급식 및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2019년 교육급여 지급일을 안내하기에 앞서 신청 방법을 소개해 보자면 올해의 경우 3월4일(월)~ 22(금)까지가 교육급여 집중 신청기간 으로 안내가 되었습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지원자 기준은 동일하지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비는 시,도 교육청의 예산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교육급여 신청대상은 가구의 소득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월 소득인정액 230만원 이하) 수급자로 선정이 되어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수가 있습니다.


2019년 교육비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초등학생은 연간 203,000원(학용품비 81,000원, 부교재비 312,000원) 중/고등학생 290,000원(학용품비 81,000원, 부교재비 209,000원) 지원받을수 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금 전액또한 지원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교육비 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고등학교 연간학비인 170만원과 급식비용(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60만원)등 컴퓨터,인터넷 통신비(23만원) 까지도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교육급여신청기간



2019년 교육급여 신청하는 방법.


1)학부모가 신청하룻 있으며 주소지의 주민센터르 방문 또는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2)집중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이후에도 신청은 추가로 가능하다 하지만 신청한 월부터 소급적용하여 지원되기 때문에 학기초에 지원하는것이 유리하다고 할수 있다.

3)한번 신청해서 받고있는 경우 재신청을 하지않아도 된다. 단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자녀가 있는경우 신규신청 필요.

4)2019년 전체 지원 예산은 7,200억, 교육급여 수급자는 31만명, 교육비 대상자 포함시 약 70만여 예상.

5)기타 궁금한 사항은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바람.




2019년 교육급여 지급일은 대상자가 신청 후 30일에서 60일 사이에 선정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보통 우편으로 통지가 되며 교육급여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한 대상자들의 경우 교육비는  4월말~5월초경 심사결과를 문자메세지로 받아볼수가 있습니다.



2019년 교육급여 지급일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이 운영되기 때문에 보호자라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다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지금도 자세한 안내와 함께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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