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가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다거나 경영상의 악화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할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실업급여 신청하는방법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된 후 재취업의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며 제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절차에 맞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실업상태를 확인할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야하는데 자신의 회사가 있던 지역의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자신이 직접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구직신청을 해야하는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접속이 가능하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교육을 필수로 이수를 해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온라인 교육은 동영상 시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1시간 미만)
교육을 이수했다면 2주안에 신분증을 지참 한상태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잘 모르는 경우 담당직원에게 물어보면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심사 후 실업급여 대상자로 인정이 된다면 비로소 구직급여를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한가지 주의할점은 구직급여의 경우 퇴사한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을수가 없기 때문에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구직급여르 받는도중 꾸준한 구직활동을 해야하며 재취업 활동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것을 실업인정이라고 하는데 실업인정을 받아야지만 구직급여를 계속 받을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받을수 있나요? |
이렇게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부분중 하나가 지급받는 기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길수록 퇴직 당시의 나이가 많을수록 기간이 길어진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
실업급여의 경우 자진퇴사가 아닌 해사로부터 권고사직, 또는 경영악화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로만 알고 있지만 자진 퇴사를 한경우에도 받을수가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단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가 되었다면 구직급여는 받을수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러한 세부항목 또한 자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자신의 퇴직 상황과 잘 비교해 본다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또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것 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받을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는 직장또한 많이 있습니다. 일부 사업주의 경우 법의 테두리를 교묘하게 피해 근로자임에도 근로자로써 인정을 못받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도 하루빨리 개선이 되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