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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개인사업자들에게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날입니다. 또한 은행에서 일정금액의 돈을 빌리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소득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때 직접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자주 접속하는게 아니다보니 많은 분들이 그 방법에 대하여 어려워 하는것 같아서 국세청 홈텍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는법에 대하여 안내해 볼까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어렵고 신고하는것 또한 잘못했다가 문제가 생기기라도 할까봐 많은 분들이 세무사를 통한 종합소득세 납부신고를 하기도 하는데 이떄 필요한 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는 각종 민원발급서류와 연말정산에 대한 자료, 현금영수증 정보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수가 있는데 회원가입을 하시면 원활하게 이용하실수 있으니 우선 회원가입부터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또한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의 인터넷 환경을 보면 익스플로어와 크롬등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크롬환경의 경우 보안이 엄격하기 때문에 홈택스 이용시에는 익스플로어가 조금더 수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크롬환경에서 접속을 하니 인터넷 환경에 맞는 환경을 설정해야만 원하는 정보를 얻을수가 있다고 팝업안내창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터넷을 익스플로어로 접속하여 들어가 보았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회원가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회원가입을 하셨다면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My NTS 가 있으니 해당 페이지로 접속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현금영수증 카드관리, 세금신고내역, 연말정산 소득공제내역등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는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표시해둔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페이지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해당페이지로 들어가면 지금까지 신고가 되었던 신고내역을 모두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소득신고는 개인사업자와 근로소득자의 경우 각각 다르게 신고하게 되는데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하여 매년 12월에 신고를 하고 있으면서 개인사업자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의 경우 5월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나라에서는 먼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먼저 공제하게 되고 12월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신고 결과에 따라서 자신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더 많이 낸경우 이때 돌려받는 경우가 있으며


반대로 세금을 덜 낸경우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마다 소득세 납부 기준과 구간이 조금씩 바뀌면서 고소득 연봉자들에 대한 세율이 높아지고 있는건 어쩌면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일 수는 있지만 반대로 높은 소득자들에게는 불만의 정책이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접 출력이 가능한데요 지급명세서 보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명세서 확인이 가능하고 안내에 따라 인쇄버튼을 누르면 바로 출력을 할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한 홈택스 원천징수영수증을 이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활용할수 있겠죠? 소득구간이 적은 분들의 경우 개인이 직접 홈페이지에서도 신고를 할수가 있지만 소득이 많은 분들의 경우 대부분 지출처리와 경비처리를 위해서 세무사에게 기장대리를 맡기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알고보면 참 간단하게 발급을 받을수 있는데 평소 자주 들어가보지 않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다 보니 많은 분들이 머리부터 지끈지끈 아프다고 하는데요 이제부터라도 발급받는 방법을 잘 알아두셨으니 잘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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