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게 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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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분단국가로 38선을 경계로 북한과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이라면 누구나 병역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복무기간은 매년 정치인들의 공약과 바뀌어진 남북관계로 인하여 조금씩 줄어들면서 지금은 20개월조차도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민방위 연차확인


1960~70년대 군대에 다녀온 분들의 말에 의하면 군 복무기간이 당시만 하더라도 3년정도 였다고 하는데 지금과 비교하면 훨씬 많은기간이 줄어든것임에는 틀림없는것 같습니다.


군대를 다녀오면 그걸로 병역의 의무를 다한것일까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입대하는 사람들의 수가 적다보니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들을 대상으로 전시 또는 국가 재난시에 동원할수 있도록 동원예비군 제도와 민방위 훈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민방위 훈련으로 부터 해방되기 까지는 만 40이라는 나이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부터는 정말 아저씨라고 할수 있겠네요! 나라의 부름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 말이죠! 하지만 동원 예비군 훈련의 경우 연차에 따라서 교육방법과 시간이 달라지기 마련인데 많은 분들이 제대를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차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시간에는 민방위 연차조회 및 자신이 받아야할 민방위 훈련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민방위 편성대상



군대를 전역했다고 해서 바로 민방위 훈련을 받는경우는 군면제자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민방위 훈렵을 받기에 앞서 동원예비군에 편성이 된다고 할수 있는데 예비군은 6년차까지 있기때문에 전역후 6년의 훈련을 받고난 후에 비로소 그 이듬해 부터 민방위 편성대상에 속하게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전쟁으로 부터 자유롭고 안심할수 있는 나라가 된다면 물론 이러한 병역에 대한 의무또한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일이 먼저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민방위 교육일정


민방위 편성대상자의 경우 거주하는 동사무소 로부터 매년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받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자신의 연차가 나와있는것을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소집통지서가 없는 경우 많은 분들이 연차조회가 궁금하실것 같은데요 그럴경우 간단하게 자신의 민방위 연차조회를 할수 있는 방법은 바로 114로 전화를 거는것 입니다




민방위 훈련조회


114로 전화를 걸고 자신이 거주하는 동의 지역주민센터(동사무소)의 민방위 담당부서 연락처를 물어보면 가장 쉽고 빠르게 알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또다른 방법은 국가재난안전포털 민방위 사이트에 접속해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단 카테고리 중에서 민방위를 누르고, 담당부서 연락처를 선택하면 시,도,군 별로 설정을 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민방위 담당부서 연락처를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민방위 연차조회



또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거나 지방출장 및 여행을 갈 계획이 있는 분들의 경우 민방위 훈련조회일정이 궁금할수도 있는데 이또한 홈페이지에서 훈련정보 및 교육일정 페이지를 들어가면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민방위 훈련의 경우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참여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불참 하거나 미룬다고 해서 제외되는것이 아니라 불참한 분들은 교육을 받아야만 민방위 편성대상에서 비로소 해방이 될수가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 민방위 교육


5년차 이상의 민방위 편성대상의 경우는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만 40세가 가까워 질수록 교육이 간소화 된다고 합니다. 얼마남지 않은 소집해제까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교육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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