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게 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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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부과되는 재산세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난 납세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명의 주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운행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우 저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절세를 하곤 합니다. 잘만 활용하면 좋을 유용한 방법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요.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을 이용하여 자동차세 할인받는 방법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우선 자동차세 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되어야 하는 만큼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해마다 매년초가 되면 자동차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을 통해서 일시납부하게 되는 경우 그만큼의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법 남세자들에게 정부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총 4번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1분기부터 4분기까지 1월 3월, 6월, 9월에 납부할 수가 있는데요. 

 

1분기 납부 기간인 1월31일 까지 자동차세 납부를 하는 분들에게는 해당 납부 금액의 10%를 감면해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을 지나고 난 후에 납부하게 되는 경우 그 일자에 따라 감면 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

 

3월에 납부하게 될 경우 7.5% 6월은 5% 9월은 2.5% 등 점점 할인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차피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라면 연초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 혹은 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부가서비스 카테고리에 있는 자동차세 납부 신청 페이지로 들어가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시 차량정보 만 간단하게 입력하면 납부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많은 분들이 차량 가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자동차세 부과기준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분들의 경우 자신의 배기량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정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간혹 자동차세가 얼마 나오는지 궁금해서 직접 자동차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해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위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차량조회를 하면 바로 안내가 되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1년에 두 번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차량의 소유주에게 전달되며 자동차를 이전 , 폐차, 말소하게 되는 경우 추후 환불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게되어 체납이되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추후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등의 불이익도 받을수 있다고 하니 이러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혹시 아직도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을 몰라서 납부하지 않으셨다면 1월 31일 까지이니 서둘러서 납부하시고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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