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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되면 누구나 발급받게되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사진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꼭필요한것이 하나있죠 바로 증명사진 입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 하나 만들자고 사진관에 가서 15,000원~20,000원이라는 돈을내고 사진찍기가 사실 아까웠던 기억들이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2019 민증사진 규정



증명사진의 경우 가로3cm X 세로4cm의 규격이기 때문에 여권사진으로 사용할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사진을 찍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또한번 사진관을 방문했던 기억이 있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러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주기 위하여 새로운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 2019년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에 들어가는 사진과 여권용 사진의 사진규격이 동일해 졌다고 합니다.




예전에 누구나 겪었던 불편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어서 참 다해으로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바뀐 주민등록증용 증명사진의 규정이 어떻게 바뀌였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민증사진규정


기존의 경우 6개월이내 촬영한  3X4 또는 3.5X4.5의 사이즈에 귀와 눈썹이 필수적으로 보여야지만 발급을 받을수 있는사진으로 효력이 있었던 반면 이번에 새로 바뀐 규정을 살펴보면 우선 사진사이즈가 여권사이즈인 3.5 X 4.5 사이즈로 통일이 되었다는 점을 꼽을수 있습니다.




더이상 주민등록증과 여권사진을 만들기 위해 사진을 두번씩 찍을 필요없이 편리해 졌다고 볼수 있으며, 귀와 눈썹이 필수적으로 보여야 한다는 조항까지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2019 민증사진 규정



그동안 민증사진의 규정을 보면 귀를 보여야 했기 때문에 여성들의 경우 귀가 이쁘지 않다고 생각하던 분들 조차도 사진 규정에 맟도록 찍어야 했는데 2019 민증사진 규정이 바뀐 후 부터는 새로운 사진으로 대체를 하려고 귀를가리고 찍는 경우들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가지 주의해야 할점을 말씀드리면 바뀐규정으로 사진사이즈의 통일화가 되었지만 여권용으로도 함게 사용을하기 위해서는 꼭 귀를 보여야 한다는점. 그래서 대부분 여권용사진으로 새로운 주민등록증 발급을 받는게 좋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증재발급


한가지더 좋은정보를 말씀드리자면 2006년 이전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신 분들의 경우 무료로 재발급을 주민센터에서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연적인 훼손에 의한재발급은 무료지만 해당이 안된다면 5천원의 비용이 발생한답니다.


인위적인 훼손이 아닌 사진이 바래져서 얼굴확인이 안되거나 자연적인 훼손만 해당이되니 새로운 사진으로 재발급 받기위한 신청은 안된다는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예전 고등학생때 찍었던 증명사진으로 만든 민증을 얼마전에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재발급 받았는데요~ 확실히 여권사진 사이즈랑 동일하게 바뀐 덕분에 여권사진을 들고가서 만들었답니다 ^^


국민들의 작은 불편함을위한 정책을 정부에서 만들어줘서 다행스럽게도 새로운 사진 안찍고 발급받아서 돈 굳었네요!, 사진관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은 안타까운 소식이겠지만, 정부의 정책인만큼 2019 민증사진 규정과 오래된 주민등록증 재발급 받으실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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